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또는 외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들에 대한 사면을 보다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내란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정 취지에 대한 정당성이 부족하고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월요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지지를 감안하면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계엄령을 선포해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이 제출한 수십 건의 사면법 개정안을 병합·조정한 법안은 지난 금요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내란이나 외환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이 “내란 범죄자에 대한 사면을 불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의 목적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려는 것이라면 사면법을 고칠 것이 아니라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사면심사위원회와 심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며 “현행 개정안으로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정치적 동기에 따른 위헌적 입법 시도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금요일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과거에도 내란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 사례가 있다. 전두환·노태우·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는 대통령 취임 이전 판결이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쿠데타 및 내란 모의·실행,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감형을 거쳐 1997년 12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됐다.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내란음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1987년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민주화 선언 이후 재심을 청구해 2004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차 교수는 “특정 시점의 사법 판단이 훗날 재평가될 가능성이나, 국가적 통합을 위해 사면이 필요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며 "과거에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었다면 민주당의 뿌리로 평가받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면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최근 보고서 역시 사면법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 가능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특정 범죄를 저지른 자나 특정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거나, 특별사면에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 "헌법 합치성과 관련하여 상반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consnow@heraldcorp.com